[보도] 보훈보상금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국가유공자들 “등급 낮춰 달라”

[보도] 보훈보상금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국가유공자들 “등급 낮춰 달라”

공지사항

[보도] 보훈보상금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국가유공자들 “등급 낮춰 달라”

8 3,966 2022.01.05 13: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한쪽 지원 늘면, 한쪽 지원 줄어… “양자택일 하란건가”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1.05 03:00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78)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 만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늘어난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돼 오히려 손해였다는 것이다.

박씨는 “보훈 등급이 오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급여 월 50만원이 없어졌고, 의료 급여도 끊겨 집 근처 병원 대신 교통비를 들여가며 보훈병원으로 가야 했다”며 “월 10만원에 달하던 수도·전기 요금과 주민세 등 공과금 감면 혜택 역시 사라져 전체적으로 전보다 오히려 월 3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돼 보훈 등급을 다시 한 단계 낮췄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연령·가구원 수 등을 감안해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으로 기초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 보훈급여 중 생활조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제외하고 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박씨도 보훈급여인 보상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지원받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보훈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6·25 참전 유공자나 순직 공무원·상이군경 등 국가 유공자,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은 보훈 대상자로 지정돼 보훈급여를 받는데, 보훈 대상자는 지난 9월 기준 전국 59만2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2만8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훈급여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보훈 자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보훈처는 보훈 유공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0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전액 또는 일부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작년 9월까지 약 1년간 132명이 “내 보훈급여를 줄여달라”고 신청했다.

7급 전상 군경 하모씨의 경우 보상금 49만6000원에 고령수당 9만7000원, 생활조정수당 28만3000원 등을 받고 있었다. 보상금에 고령수당을 더하자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을 넘어버린 하씨는 결국 보상금 전부를 포기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선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보훈급여를 소득에 넣지 않는 법안이 나왔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모두 소득이 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줄이는데 보훈급여만 예외를 두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80세 이상 생계 곤란 참전 유공자에게 새로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돈도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양자택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보훈의 가치를 평가해달라는 건데,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공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5/SRBDGX223JB53HERD55HXATYZA/


Comments

아프지마세요 2022.01.05 14:10
일반 고령자나 장애인하고 비교하고 형평성을 따질 문제인가요 ㅎㅎㅎ 일반인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거라면 보훈은 무슨 의미인건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저런 말을 하다니 어질어질하네요 확실히 이 나라의 보훈에대한 시각이 나타나는군요 기대를 말아야지
막말로 장애인은 본인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보훈에는 본인 과실 여부로 보훈대상자네 유공자네 가르고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있네요
애초에 보훈급여가 기초생활급여만도 못하다는게 레전드네요
NSUD 2022.01.05 14:21
보훈처는 머하는 곳이죠?
그냥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시죠
민두리 2022.01.05 19:20
유공자중 특별히 사정이 어려운사람은 최저 생계100만원은 보장해줘라 그게 예우다
단가슴 2022.01.06 11:4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입니다.
보훈처는 전화해봐야 소 귀에 경읽기구요 복지부에다가 민원 자꾸
제기 해야 합니다. 국사모 회원님들 한번 전화들 하셔서 재촉바랍니다.
지구인1 2022.01.07 18:25
보훈처는  뭐하는곳이냐? 공무원이죠 공무원
열받는다
천하무직 2022.02.09 15:37
국가유공자 상대로 저울질 하냐
이게 나라냐
5급 2022.02.09 20:54
비교대상 자체가 유공자와 장애인을 동등하게본것자체가 문제입니다.
장애인들도 예후해주나요?
보훈처의 참한심한 행정이죠
국민이국가이다 2022.02.10 08:34
놀러가다가 사고나서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다친 사람들을 같이보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건지... 이 나라는 답이 없나봅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0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1183 0
959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1690 0
958 [보상금] 2020년도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등 지급 현황 2021.03.27 1189 0
957 [예산] 2021년 보훈보상금등 보훈예산 편성현황 2021.03.27 1144 0
956 [자료] 2021년 2월말 보훈 참전 고엽제 기본현황(지역포함) 2021.03.27 1191 0
955 [자료] 미국의 주택대부, 취업지원 제도 2021.03.27 1117 0
954 [자료] 보훈단체 정관, 보훈단체 현황 (2021년 3월 27일 기준) 2021.03.27 1137 0
953 [자료] 주요국가 OECD국가 동남아 보훈제도 비교 2021.03.27 1093 0
952 [자료] 외국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2021.03.27 2094 0
951 [보고서] 캐나다 참전 및 상이군인 보상체계 연구 (2010년) 2021.03.27 1037 0
950 [보고서] 캐나다의 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방안 연구 (2010년) 2021.03.27 1022 0
949 [보고서] 캐나다의 젊은 경상이 제대군인을 위한 재활 및 전직지원 제도 연구 (2010년 2021.03.27 1102 0
948 [보고서] 미국의 신체장애 평가제도 사례 연구 (2011년) 2021.03.27 1107 0
947 [보고서] 캐나다 보훈대상자 등록결정 시스템 (2012년) 2021.03.27 1090 0
946 [보고서] 캐나다의 보훈대상 및 보상수준 비교 연구 (2013년) 2021.03.27 1076 0
945 [보고서] 미국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제도 연구 (2014년) 2021.03.27 1080 0
944 [보고서] 미국 보훈가족 요양양로보호 정책 연구 보고서 (2014년) 2021.03.27 1236 0
943 [보고서] 고엽제 피해 5차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2021.03.27 1052 0
942 [보고서] 2018년 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정책 수요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연구용역 보고… 2021.03.27 1214 0
941 [보고서] 2019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2021.03.27 1119 0
940 [보고서] 2019년 공법단체 감독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2021.03.27 10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