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차량을 지원한다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전기·수소차 추가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지원 추가
‣ 올해부터 친환경 신규 차량 구매보조금 100만원, 매월 충전비 최대 2만 9천원까지 지원하여 예우함
□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 지원*에 친환경 차량을 추가한다.
* 보철용 차량 지원 :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자동차표지 발급,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함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올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전기 및 수소차를 추가하고, 이러한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원은 보훈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전기․수소차의 충전비를 매월 2만 9천원까지(2022년 기준) 지원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ㅇ 기존에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친환경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ㅇ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 한편, 이러한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지원을 친환경 차량 지원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훈처는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