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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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2 3,488 2021.04.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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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의 소득인정 제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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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보상금, 수당등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지원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등 소득으로 보는 범위는 38만원을 공제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그리고 무공영예수당입니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중 38만원,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체육인의 연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는 장애기능올림픽 입상 연금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의 경우, 공적이전소득등 소득에서 제외하는 범위는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전액, 무공영예수당,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지원금입니다.

이는 2021년 3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으며 공적이전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일부 또는 전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체육인의 연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는 장애기능올림픽 입상 연금과 달리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것은 상당한 형평성의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비 지급과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연금등 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령계층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이 타 대상에 비해 현저히 낮고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포기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적 지원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특성상 일반가구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지출요인이 있는 경우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소득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연금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에 대한 소득인정제외가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등의 문제로 소외받는다면 더 이상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귀하지 않다는것과 같을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장애수당, 장애인 기초급여,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하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2015년 기준, 약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에서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년 5월부터 국가보훈처는 업무지침을 개정해 ‘보훈급여금에 대한 선택적 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금의 공적이전소득을 포함, 국가유공자 예우의 선택적 포기와 같은, 논란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기초생활보장체계와 국가보훈체계의 단절문제로 풀이할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설계과정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유공자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이 나온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위의 선택적 포기"라는 해괴한 정책도 결국 보훈급여금이 복지체계에서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문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보훈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과도 맞지 않으며, 장애인수당을 100%, 근로소득은 52만원을 공제하는 것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훈보상제도는 사회복지제도와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것은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회의 노력은 민원해소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소득인정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이만희, 이언주, 서영교 의원등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허종식, 박완수, 김정재, 우원식 의원이 발의하여 진행중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면 약 3~4만명의 보훈가족이 기초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 급여혜택을 천여명이상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보상금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조항을 두는 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대통령과 재정당국,보건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때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보상금 공적이전소득 인정제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영진 2021.04.08 18:49
이로지기눌 바람니다
금빛바다 2021.04.09 16:04
작년에 6인실 대학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입원했더니 우리만 빼고 5명 환자들이 기초연금 받는 날이라고 보호자한테 돈 찾아오라고 좋아하는데 진짜 소외감 느낍니다. 정부가 잘 해주는데 유공자는 왜 못 받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들인데 재산이 많아서 그런거 아니냐라고 함 ㅎㅎㅎ...이놈의 정부 도대체 대국민한테 얼마나 사기쳤길래 내가 무슨 재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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