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의 악화등으로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등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바뀐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뀐규정들(추가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경우, 댓글등으로 알려주시면 회원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추, 흉추, 요추의 등급기준
손가락의 절단, 기능장애
궤양성대장염의 등급하락
폐기흉등으로 인한 폐기능장애 등급 세분화등
해당되는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은 국사모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제도안내
※ 신체검사결과확인 메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공을 중지하오니, 신체검사결과 확인은 주소지관할 보훈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제도안내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장애등급
고도 중등도 경도
신체검사관련 자료 다운로드
※ 첨부파일참조
신체검사대상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