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안심 생계’ 도모
- 서울시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10만여 가구 감면 혜택
- ’22년 5월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3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작
- 각 세대별 월 8,800원(’22년)~9,800원(’23년이후) 감면 효과
- 생활 필수요금 감면으로 중증장애인 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 안심 생계 도모
□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3,060원(물이용부담금 미포함),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8% ~ 42%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22년)월 8,800원 → (’23년 이후)월 9,800원
□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료의 30%)과는 중복감면 가능
□ ’22년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22.4.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