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68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해 국가유공자로 예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동안 ㄱ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ㄱ씨는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가유공자법에서는‘국가유공자’가 소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곧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청구인은 처음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씨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