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CRPS등 장애인정. 「장애인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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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CRPS등 장애인정. 「장애인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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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2021년 4월 13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간 일반장애로 인정되지 않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이 장애인정기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된 장애인정범위는 본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RPS 장애등록에 따른 국사모 의견 ]
국가유공자등 보훈 상이등급 기준은 1년 증상에도 불구하고 11개 검사시행에 따른 판정.
일반장애등록 기준은 2년 증상에도 불구하고 골스캔등 영상검사 시행후 근위축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판정.
2020년 2월부터 국가유공자등 CRPS관련 등급기준이 일부 강화됨.
CRPS의 전문진료과인 마취통증의학과등 진단에 따른 장애등록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임.

[ CRPS의 변경된 일반장애 기준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한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등록일 : 2021-04-13
담당자 : 김영미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① 간신증후군
② 정맥류출혈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① 백반증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30% 이상 )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 마련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장애등록시 구비서류
<별첨>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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