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기차 충전지원금(월 29,000원) 지원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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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전기차 충전지원금(월 29,000원) 지원여부 확인 요망

0 1,801 2023.10.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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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가 충전소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된 곳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충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충전비(월 2만9,000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피지(LPG)차량의 연료비 지원에 이어 2022년부터 전기·수소차(하이브리드 제외)도 연료비와 구매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대상은 상이를 입은 상이 1급~7급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입니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 충전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충전비지원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 충전하는 가맹점이 신한카드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카드사에서 인식후 자동차감되므로, 전기차 충전소가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충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전비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보훈청에 카드 사용내역을 통지하면 보훈부 확인후 환급처리를 받을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을 했는데 신한카드사에서 전기차 충전소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환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관할보훈청에 전기차(하이브리드카 제외)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받은후 충전소 한곳만 이용하였는데, 충전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신한카드사에 전기차 충전소로 등록되지 않은것입니다.

친환경차량과 LPG차량 충전을 할 경우 매월 환급처리가 되는지 카드명세를 확인후 환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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