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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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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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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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75세 국가유공자들까지 생전에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세~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
www.ncms.go.kr
)에 접속하고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ㅇ 신청 이후에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ㅇ 범죄 경력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 한편,‘생전 안장 심의제’는 지난 2019년 7월 16일에 처음 시행하여 지금까지 1,851여명(‘21.12월말 기준)의 국가유공자들이 안장 심의를 받았다.
□ 보훈처는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연령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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