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통계]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공지사항

[통계]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별 현황입니다.
총인원 838,053명, 유족 236,212명, 전공상군경 108,106명, 무공수훈자 16,279명, 지원보훈대상자 7,235명, 참전유공자 248,399명입니다.

성별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등 본인 남성 575,560명, 여성 6,026명, 여성의 비율은 1% 정도 차지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본인의 연령별 보훈대상자현황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인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족의 연령별 보훈대상자현황입니다.
유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전체인원의 87%로, 본인보다 더 고령화 되어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입니다.
6.25 참전 61,614명, 월남참전 185,174명, 6.25 월남전참전자 1,611명입니다.

고엽제 현황입니다.
고엽제후유증 61,614명, 고엽제후유의증 50,874명 입니다.
고엽제의 경우, 등급미달 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지역별 현황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94 대한통운「보훈가족을 위한 사랑의 무료 택배」실시 2003.06.02 2063 0
993 [공지] CJ대한통운,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무료 택배 서비스 제공 댓글+1 2021.06.01 2063 0
992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댓글+4 2022.01.05 2063 0
991 [공지] 코로나19 정책대응 생활지원등 규모 및 주요내용 2020.04.18 2065 0
990 태풍 "매미"에 피해를 입으신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2003.09.18 2066 0
989 [공지] 회원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수정(등록)해 주세요. 2006.06.15 2066 0
988 [재공지]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 보훈정책공약 제안 발표 내용 2021.01.09 2066 1
987 [알림] 국사모 대표가 회원분들께 발송한 편지 전문 2005.05.15 2067 0
열람중 [통계]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2022.03.15 2068 0
985 [공지] 국사모 홈페이지 리뉴얼에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4.05.10 2069 0
984 [공지] 60세미만 상이군경,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점 의견수렴 댓글+1 2021.06.06 2069 0
983 [공지]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1 2021.12.18 2069 0
982 [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댓글+1 2023.10.01 2070 0
981 국가보훈처 2005년 10대 보훈정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2005.01.12 2071 0
980 [공지] 대선주자들에게 보낼 대선공약 정책제안집 2007.02.12 2072 0
979 [공지] 서버 교체,웹사이트 리뉴얼에 따른 안내 2014.12.15 2072 0
978 [공지] 국사모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6 2019.12.31 2072 2
977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072 0
976 [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2023.07.09 2072 0
975 국가보훈처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이용시 11월 1일부터 객실요금의 20% 할인 적용 2003.10.24 2073 0
974 [공지]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관련 요건,신체검사,취업 관련 언론 인터뷰 요청 2020.07.29 20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