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왼쪽은 시력이 1.0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처음 딱 눈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A 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
군 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나뉜다.
군대 등에서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그렇지 않으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다.
신청자가 요건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상이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요건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군대에서 자료를 갖다 입증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제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훈처에 계속 얘기해봤자, 그쪽에서는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
동분서주하며 자료를 모았지만,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9,165건에서 10,827건으로 18% 늘었지만, 거부된 사례가 3,372건에서 4,928건으로 46%나 증가했다.
A 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보훈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어렵사리 보훈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이등급심사라는 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신체 등급을 주는 데 보인다는 취지로 그냥 등외 판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병원 다니면서 (받은) 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가도 심사에서 계속 등외 판정을 주더라고요.]
A 씨 사례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등급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서영현 / A 씨 담당 변호사 : 입대 전에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그런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군 복무 중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 그것이 군 복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논의가 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