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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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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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지원을 강화한 참전자법 개정안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 발의 소식에 앞서 국사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정책은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와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안 검토는 예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은 예산에 의해 크게 좌우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참전법 개정안에서 김정재 의원의 공공요금 전액면제 발의안은 기존 상이 1~3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등 제한적으로 지원했던것에서 확대된것으로, 형평성 문제등의 지적이 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현실화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정치권은 그간 세부적인 검토없이 법안 발의로만 끝나고 폐기되는 수많은 국가유공자 관련 정책이 남발된것은 사실입니다.
참전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이 어느덧 75세이상의 고령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법안발의로 끝나는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국사모도 국가유공자들의 실질적 예우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10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등4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및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동참했으며 주요 내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참전 명예수당 인상,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9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만 90% 감면하며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110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6·25전쟁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참전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70,645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188,931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784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261,360명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 통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힘 김미애, 김정재 의원의 참전자법 개정안 발의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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