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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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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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모 의견 >
국가보훈부는 2005년 당시 전국 200여곳의 보훈위탁병원 신설을 시작으로 2024년 9월 현재 818여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 운영 초기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의 위탁진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상이군경 11만명을 포함한 55만명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28만명을 보훈병원과 일부 위탁병원으로 내모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보훈보상과 보훈의료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높으나
우리는 2025년 예산안 총 6조3,438억원에서 보훈보상 5조1,094억, 보훈의료복지 6,610억 입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훈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맞습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질의
2024년 09월 05일 (목) 00:05

< 질의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님 계십니까?

네.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정부조직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가장 큰 특징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또 재외동포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데에는 그마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고 또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에 취지는 잘 공감하실 거고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연스럽게 그런 병원에 가실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전국에 보훈의료 위탁병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현재 818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병원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병원도 있고 의원 이렇게 급에 따라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위탁된 보훈의료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을 때 위탁병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서 단순히 여가 시설을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승격이 됐다고 해서 해지를 이렇게 검토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들을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도 위탁병원으로 하거나 종합병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위탁병원이 병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역 내 병원급 위탁병원으로 교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 1개소 지정 예산으로 의원급 50개소 또는 병원급 5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승격됐을 때는 그마만큼의 어떤 정말 잘 예우를 하라는 그런 취지일 테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게 정말 아파서 가는 이 병원만큼이라도 좀 그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위탁병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존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시기를 연장해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노력하고요.

이 부분은 또 기재부라든지 관련되는 부처하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점에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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