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국가유공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률 개정안 시행 시,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결정... 1만 4천여 명 혜택 전망
- 강정애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
해당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생활조정수당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 지급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지급금액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 ~ 37만원 차등 지급
하지만,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을 중상이자부터 65세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본인 및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면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