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ㄱ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ㄱ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ㄴ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ㄴ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