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안은 8월24일. 2020년 8월 발의된 윤상현의원의 특별법안과 함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8월20일에는 국방위소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8월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전상수당의 단계적 인상약속과 함께 반드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아야 할것입니다.
◯ 8월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설훈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 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미 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전군인들의 이러한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한 국방부장관 소속 보상금지급심 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미지급 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34만명 월남전 참전군인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은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면담 내용 요약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을 90% 받지못함.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현대화에 기여.
그런데 그 근거를 참전용사에게 찾으라고 하는것은 부당함.
전투수당 진상규명.
56년동안 홀대받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이루어져야.
월남전 참전자, 미망인 보상 연간 약 3조원.
13만여명의 유가족에게는 70% 보상.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 줄수 있는 국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월남전 참전의 역사를 잊지 않기위해 아카이브(기록보관) 사업 진행중.
살아있는 전우의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를 했고, 어떤 승리를 했고,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이 모든것을 생생히 남겨서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