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공지사항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비대상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신청 자격 제외 ≫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 유학과정

《 특수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자격 제외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 장학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특수 장학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 대학 장학 》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⑧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장학(대 학 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보훈장학(특수학교) : 연간 268명, 학기별 30만원
○ 보훈가족장학(대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06 [공지] 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댓글+1 2021.09.10 1478 0
1105 [회원홍보] 충남 천안시 정관장 천안시 서북구 정관장 불당점 2020.01.22 5227 0
1104 [보훈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댓글+3 2021.09.09 3066 0
1103 [보훈처] 2021년 9월 추석 연휴 국립묘지 이용 안내 2021.09.09 1423 0
1102 [간담회] 민주당 이낙연 후보 간담회, 전투수당지급 특별법, 올해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2021.09.03 1927 0
1101 [보도]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에서 약값 지원받는다 2021.09.02 2567 0
1100 [긴급공지] 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보훈보상금(7급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 댓글+9 2021.08.31 7240 0
1099 [보훈예산안] 국가보훈처 2022년 예산안 5조 8,530억원 편성 댓글+3 2021.08.31 2201 0
1098 [채용] 삼성전자(주) 4,5급(유공자상이자 본인) 보훈특별채용(~2021.09.07) 댓글+1 2021.08.30 3739 0
1097 [채용] 서울교통공사 사무직 보훈(특별) 채용 (~2021.09.02) 2021.08.30 2728 0
1096 [채용] (주)농심 안양공장 생산직 보훈특별 채용 (2021.09.01) 2021.08.30 2391 0
1095 [채용] (주)포스코 하반기 생산기술직(제철소 현장근무) 채용 (~2021.09.06) 2021.08.30 1537 0
1094 [법률안]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수당 미지급 관련등 특별법안 진행상황(2021.08.27) 2021.08.29 3936 0
1093 [예산안] 2022년 605조 슈퍼예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5% 인상. 위탁병원 약제비 지… 댓글+4 2021.08.24 16180 0
1092 [방송정정] 김세레나 국가유공자. 월남전 위문공연. 참전용사가 5만명? 댓글+1 2021.08.22 3153 0
1091 [정책] 200억 예산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댓글+3 2021.08.11 4751 0
1090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2021.08.05 1965 0
1089 [대선공약#2] 동물 복지공약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보훈공약. 보훈공약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 댓글+6 2021.08.03 4809 0
열람중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2021.07.28 1979 0
1087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2021.07.28 2719 0
1086 [유튜브] 태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Thailand Veteran ) 2021.07.28 300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