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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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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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개정 등)

법률안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수준”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가구원에”로,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본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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