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23년 보훈예산안(보상금 수당 관련) 추가인상 추진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입장

[정보공개] 2023년 보훈예산안(보상금 수당 관련) 추가인상 추진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입장

공지사항

[정보공개] 2023년 보훈예산안(보상금 수당 관련) 추가인상 추진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입장

12 11,425 2022.09.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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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 국사모는 2023년 보훈예산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공식 질의를 하였습니다.
9월 28일 금일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회신받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국가보훈처는 2023년 보훈예산안 국회제출후 예산안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예산안 증액 노력 등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2023년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정무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시 필요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2. 상이등급간 보상금격차 해소등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보훈처장이 제시한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추진계획은 언제 진행되는지 진행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2. 상이등급 간 보상금 차이 해소를 위해 '23년 정부안에 상이7급 추가 3.5%, 6·25신규승계자녀수당 추가 15% 인상 반영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3.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 요청이 끊임없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정부예산안에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담당자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서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과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추진할것인지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의견을 검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3.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액 등의 결정은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참전명예수당은 2023년 월3만원 인상안과 함께 5년간 15만원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전용사들의 큰 반발이 일고있습니다.
전상, 고엽제, 무공 등 각각의 개별법령으로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참전명예수당"만을 받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155,071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140,478명으로 10%가 감소되었습니다.(보훈처의 실제 지급인원 통계는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망인원 14,593명의 2023년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665억4천4백만원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다도 2022년 8월기준 140,478명에 대한 내년 인상분은 505억7천2백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예산은 159억7천2백만이 줄어듭니다.
사망자의 소멸되는 예산으로 인상액을 메우는 보훈예산 운영실태에 대해 납득할 참전용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발표한 인상계획을 그대로 추진할것인지 추가인상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4. 정부예산 편성은 각 대상사업별로 지급인원과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지만, 문의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줄어든 예산액만큼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안 기준으로 월 3만원이 인상된 채로 국회로 제출되었으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Comments

짱또라이 2022.09.28 20:22
담당자 전화번호 입니다.
보상정책과 과장 안진형 : 044-202-5410
보상정책과 사무관 정백규 서기관 : 044-202-5418
보상정책과 주무관 강성현 : 044-202-5419
비바람 2022.09.29 19:23
주무관, 서기관 건너뛰고 우리 모두 과장한테 전화해서 민원 넣읍니다.
저놈들 귀찮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일좀 할 수 있도록
HAITAE 2022.09.28 23:43
보훈처 이새끼들, 국회에서 날리면 국가유공자에게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보훈처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yore요레 2022.09.28 23:53
ㅋㅋㅋ
관이 2022.09.29 08:32
ㅎㅎㅎ요즘 난리죠 웃어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yore요레 2022.09.28 23:55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댕댕 2022.09.29 10:21
부양가족수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재정당국이랑 협의할 생각인가.
매번 같은말만 반복하네
신박사 2022.09.29 10:54
고생하셨습니다.

보훈처 답변은 매번 유사하네요.
국가를위해 2022.09.29 16:47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만 죽을때까지 듣는건 아니겟죠~?
뺑가리 2022.10.17 11:49
되 묻고 싶다 !!!!!!! 보훈처 세금도둑 공무원들 국개의원들
여러 장차관들 높으신 나리들 !!! 55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한달 생활해 보라고 !!  집,차,먹을거 모두 없는 빈손으로 말이죠...
상느무 쉐이들 !!!!!!
붉은하늘 2022.10.27 12:48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은 그럼 언제 되나요,....되긴 되나요....아버지가 뒤늦게 아셔가....얼굴(치아)다친거는 빠져있고 대퇴부 다친거만 기록된 한줄짜리 ...그것도 의과사 제대일자가 입대일자보다 앞선 오기록된거 한줄 찾아  엄청  힘들게 국가유공자가 되셔가....7급판정받은지...1년도 안되어 돌아가셔서....우리가족은 거의혜택이라고는 받은게 없는데.....돌아가셔도 7급은 또 보상 혜택도 없던데....
기갑전설 2022.11.03 15:57
기획재정부에서 안해주는것이 아니라 보훈처에서 후순위로 올려서 안되는 것입니다.

매번 재정당국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 지들이 후순위에 놓고~~ 핑계를 대고 있음...

어차피 내년에 담당자 바뀌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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