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 위탁의료기관 흉부외과 전문의 울산 0명, 전북 6명
- 김성주 의원 “보훈의료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국가보훈처가 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위탁의료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필수의료과(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전문의 중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9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 위탁 전문의 한 명당 유공자 877명을 진료하는 셈이다.
특히, 필수의료과 중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 전문의 중 흉부외과 전문의는 71명에 불과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시도 중 울산광역시에서 위탁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 충청남도는 5명,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6명이 3~5만여 명의 유공자의 심폐질환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익산과 전주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만 6명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위탁진료를 맡고 있었다. 6명의 위탁 흉부외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전북 유공자 수는 3만 1천여 명이다. 위탁 흉부외과 전문의 한 명당 5,100여 명의 유공자를 진료해야 한다.
김성주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위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과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위급상황에서 손도 못 써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권역별로 운영하는 보훈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에 위탁의료기관을 늘리고 있지만, 그 숫자와 질은 여전히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보훈의료서비스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