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市장학금 지급 -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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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市장학금 지급 - 조례개정

0 2,319 2004.0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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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보훈대상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 국가유공자 등 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자녀 가운데 중고교생과 대학생이다. 학자금의 규모는 중학생은 연간 9만원, 고교생은 인문계 11만원, 실업계 13만5000원, 대학생 20만원이다. 이달 말까지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2004-02-23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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