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3년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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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2023년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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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01:31
28
2023년 국가유공자 시외·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서.pdf (2.4M)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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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전면 시행으로 시내 농어촌버스를 제외한 상이유공자의 시외 및 고속버스 할인 이용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할인계약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기존 신분증과 함께 올 6월부터 보훈부승격과 함께 발행되는 보훈 탑 카드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 시외 .고속버스할인이용 계약의 주요내용입니다. >
시외 • 고속버스 할인이용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이다.
해당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전국의 시외•고속버스를 모두 포함하되 21석 이하 프리미엄버스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국버스연합회장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버스 할인이용대상자가 시외•고속버스를 할인 이용함에 따라 업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이다.
본 계약의 효력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지불하는 계약금의 산출은 대상 이용자의 인원을 근거로 한다.
지불하는 계약금액은 십이억이천이백만원 (금1,222,000,000원)으로 한다.
버스 할인이용대상자는 시외 • 고속버스 승차(발권)시 승차증명서(카드식 승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이 발행하는 상이군경회원증
교통복지카드인 보훈 탑 카드
버스 할인이용대상자는 ’05. 7. 1.부터 발급된 카드식 승차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의 승차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버스 제공자는 버스 할인이용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임을 고려하여 승차 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우를 다하여야 한다.
시외 •고속버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시외버스,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70% 할인,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30% 할인
고속버스,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50% 할인,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30% 할인
대상 유공자별 승차증명서입니다.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 증서, 전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발급될 교통카드 기눙과 수송시설이용증서인 보훈 탑카드
국가유공자증과 올 6월이후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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