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3년 보훈예산안 6조 1,593억원 편성, 보상금 기본 5.5%, 7급 9%, 참전수당 3만원

[보훈처] 2023년 보훈예산안 6조 1,593억원 편성, 보상금 기본 5.5%, 7급 9%, 참전수당 3만원

공지사항

[보훈처] 2023년 보훈예산안 6조 1,593억원 편성, 보상금 기본 5.5%, 7급 9%, 참전수당 3만원

0 4,312 2022.08.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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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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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안 6조 1,593억원 편성 >

□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5.5% 기본 인상
* 상대적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3.5%), 6·25전몰신규승계자녀(+15%) 추가 인상

• 참전/무공/4·19수당 ‘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22) 35→(‘23) 38만원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저소득 보훈가족 수혜 확대

□ 의료지원 강화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 폐지 (4/4분기부터)

□ 보훈예우 강화
•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추진
• 영주귀국정착금 전세가 고려 현실화,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건립
• ’국가유공자증‘ 통합, 디자인 개선 및 IC칩 탑재 등 품격과 편의 증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 1,593억원으로 편성,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②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③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금·수당 인상, 사각지대 해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등 4조 8,36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등 인상률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 4조 210억원을 편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인상률 :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

- 또한, 보상 차이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수당을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했다.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3.5%(총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15%(총 20.5%)

ㅇ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매년 3만원씩 역대정부 최대 폭(‘27까지 총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인상폭(만원) : 국민정부(5), 참여정부(3), MB정부(7), 박근혜정부(7), 문재인정부(13)

ㅇ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559억원을 편성하였다.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미지급되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가유공자가 중증장애인(‘23) → 노인(’24) → 전면폐지(’25) 순으로 완화

② (의료지원 강화)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이상)을 폐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3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위탁병원 확대(’23년) : +103개소(의원급 60, 병원급 24, 요양병원 19)
ㅇ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분기부터 이러한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③ (보훈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증 통합·개선 및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강화에 514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여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편의를 높이고 조기 만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손도 묘소도 없어 소외된 독립유공자(약 7,600명)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는 등 독립에 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으로 보훈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발급대상 66만명 (‘23년 30만명, ’24년 36만명)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023년도 보훈관련 정부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서 “이외에도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안 규모

□ 총지출은 6조 1,593억원, ‘22년 본예산 대비 2,841억원(4.8%) 증가
ㅇ 세출은 5조 9,248억원으로, ‘22년 대비 2,704억원(4.8%) 증가
* 주요증액 : 보상금 및 수당(+2,048억원), 진료비(+263억원) 등

ㅇ 기금은 2,345억원으로, ‘22년 대비 137억원(6.2%) 증가
- 보훈기금은 1,335억원으로 81억원(6.5%) 증가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1,010억원으로 56억원(5.9%) 증가
* 주요증액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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