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의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유공자 보훈대부 중 보철차량대부가 잘못된 보훈대부처리지침으로 인해 대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훈대부 중 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생활안정대부의 한종류인 보철용차량 대부 천만원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는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 제한없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보철차량대부 신청후 자동차영업소 또는 중고차매매상에게 대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대부를 받은후 3년이 경과하고 기존 보철차량대부를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보철차량대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를 받은후 차량사고등으로 차를 폐차할때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보철차량대부를 받을수 있으나 보훈처의 보훈대부업무지침에 헛점이 있어 보철차량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위가 요구됩니다.
현행 규정은 예외적으로, 대부 지원 1년 이상 경과,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전액 상환,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제출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보철차량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를 전액 상환한 경우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통상 폐차수준의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 보험사와의 보상과정에서 폐차증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사고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보험사의 '임의전손처리'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철차량대부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소유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전손처리를 통해 차량소유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되어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남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인 폐차수준의 '피해자 대물' 처리의 경우는 보험사의 보상을 받기전에 차량소유주가 직접 폐차한후에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피해자 대물' 사고보상의 경우에도 보상후 차량소유를 보험사로 가져간후 '임의전손처리'를 하여 피해자에게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훈처는 폐차증명이 되지 않는 보험사의 전손처리도 3년이내에 보철차량대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차량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차량견인과정과 차량공업사의 과도한 견적비용 요구에 유의하시고, 보철차량대부를 받으시려면 보험처리과정에서 차량폐차증명처리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