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2.12.19)

[국회보고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2.12.19)

공지사항

[국회보고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2.12.19)

0 2,026 2022.1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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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입법조사처 2022. 12. 19. 제2028호
양혜자 :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퇴직자 발생 과다, 자녀 위주의 취업 지원, 장기근속자 저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고용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의무고용률 현실화 등을 통해 현행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제도를 보완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동 제도에 의하여 연평균 8,400명이 취업하고, 7,436명이 퇴직하는 등 취업자에 상응하는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퇴직자의 약 50%가 3년 미만의 기간만 재직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의 유사사례 등을 살펴 봄으로써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1) 법적 근거 및 취업지원 대상범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8조 및 제29조 등 보훈대상자 관련 법령에 그 실시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취업지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이다.(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등급 7급 자녀,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취업지원 유형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 유형은 크게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특별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 외에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어학 시험의 수강료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가 있음)

가.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고용’은 상시직원 20인(제조업은 200인) 이상 기업체에 업종별로 3~8%의 고용의무를 부여하여 보훈 관서에서 추천한 취업지원대상자를 기업체가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가점취업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직원채용시험에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할 경우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자녀 등은 10%,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등의 배우자·자녀 등은 5%임)

다. 특별채용
국가기관에서 특별채용직렬(대상 직렬: 방호·간호조무·운전·위생·조리·우정·시설관리) 일반직공무원 등을 채용할 경우 보훈 관서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취업지원 유형별 취업비율
최근 3년간 취업지원 유형별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가점취업이 평균 7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훈특별고용 24.8%, 특별채용 3.1%의 순이다.



3. 문제점

(1) 퇴직자 과다 및 장기 근속자 저조
최근 3년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 및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8,400명, 퇴직자 수는 7,436명으로 거의 취업자 수에 상응하는 인원이 매년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경우 8,276명이 신규 취업하고, 8,350명이 퇴직함으로써 퇴직인원이 취업인원을 초과하였다.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직기간 및 주요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퇴직자의 약 50%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35% 이상이 전직5)을 이유로 퇴직하였다.(최근 3년간 퇴직사유별 인원 비율은 전직이 35.4%로 가장 높고, 회사 휴·폐업 등 20.5%, 정년퇴직 17.2%, 건강 등 개인 사유 12.5%, 명예퇴직 8.2%, 거주지(회사) 이전 등 3.3%, 근무 불성실 등 1.2%, 사망 등 0.9%, 퇴직금 수령 등 0.8%임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관련 자료 요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2.))



이처럼 매년 상당수의 퇴직자가 발생하는 것은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보훈대상자보다 자녀 위주 취업지원
최근 3년간 취업지원대상자 유형별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65.8%가 보훈대상자의 자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본인 24.2%, 배우자 4.7%, 손자녀 4.6%, 부모 0.6%, 기타 0.1%의 순이다.



조사 결과, 전체 취업인원의 75.8%가 유가족으로 보훈대상자 본인보다 유가족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된 점을 감안할 때, 취업지원 혜택이 수훈의 당사자보다 유가족에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3) 법정의무고용 준수율 저조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도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민간기업의 법정 의무고용 준수율이 29.2%로 여전히 저조하고, 사립학교,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율도 4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4. 국내외 유사제도

(1) 국내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와 유사한 국내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다.

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해외

가. 미국
미국의 주요 보훈행정대상은 참전·상이군인 또는 2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 및 그 피부양자로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주축이 되어 취업 및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복무 중 20% 이상 상이등급을 받아 취업에 지장이 있는 제대군인은 맞춤형 직업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대군인부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 캐나다
캐나다의 주요 보훈행정대상 역시 참전·상이군인,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으로 이들은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교육, 구직활동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부는 일자리은행 제도를 마련하여 취업정보 등을 공유하고, 연방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복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에게 건강상태를 고려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훈련·제반 비용의 지원은 물론, 이력서 작성, 면접준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5. 향후 개선방안

(1)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
전직 등에 의한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취업신청자 개인별 적성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고용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하 여 취업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자와 고용자의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필요
자녀 위주 취업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상이등급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역량이 집중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의 궁극적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수훈 당사자의 고용을 적극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고용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의무고용률 현실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여전히 저조함을 감안할 때, 기업에 대해 고용의무를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의무고용률을 준수하거나 초과하여 고용한 기관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 장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같이 다양한 환경 및 요인 변화를 반영하여 보훈대상자 법정의무고용률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의무고용률을 현실 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 나가며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계속 변천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향후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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