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연금 관련 안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 재해보상급여 고지 의무화해 대상자들이 합당한 보상 받도록
- 송옥주 의원 “국가는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야”
❍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들에게 상이연금에 대해 안내 또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2월 1일(목)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상이연금 수혜 대상이지만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지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 중 양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전역한 헤이그 영웅인 나형윤씨의 사례를 들며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한 권리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송 의원은 “법안 통과로 상이군인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선우, 김용민, 김의겸, 김홍걸, 민병덕, 박주민,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이성만, 인재근, 임종성, 정태호, 홍정민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 군인에게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6조(상이연금) (생 략) <신 설>
개정안
제26조(상이연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 군인에게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