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공지사항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0 1,596 2022.09.29 10: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9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10.1. 시행

ㅇ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ㅇ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ㅇ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9월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ㅇ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앞으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약제비까지 지원받기 위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준 것은 물론, 특히 만성·경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ㅇ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국 515개소인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6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62 [공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3 2021.12.30 869 0
1161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댓글+5 2021.12.30 3924 0
1160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2021.12.29 1434 0
1159 [보훈처]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의료진의 고발…"병원 대처 미흡" 2021.12.29 1142 0
1158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2021.12.28 1986 0
1157 [보훈처]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댓글+1 2021.12.23 2832 0
1156 [공지]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1 2021.12.18 2081 0
1155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515 0
1154 [공지]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 2021.12.18 2025 0
1153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 2021.12.18 3655 0
1152 [공지] 위대한 대한민국 참전용사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의 말씀, 소중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댓글+3 2021.12.16 2349 0
1151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지급액표 2021.12.15 5825 0
1150 [공지] 2022년 보훈예산 보훈보상금 수당 관련 국사모 성명서(의견서) 댓글+9 2021.12.15 3699 0
1149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4 2021.12.08 36583 0
1148 [국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특별법, 공청회 개최 요구,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댓글+1 2021.12.08 3580 0
1147 [보훈처]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종이승선권에서 유공자증으로 이용가능 댓글+9 2021.12.06 3791 0
1146 [긴급공지] 2022년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보훈보상금 수당 평균 5% 인상, 참전명예수당… 댓글+52 2021.12.03 7978 0
1145 [공지]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 부양의무자 관련 피해사례 방송 언론 인터뷰 요청 (~12… 댓글+3 2021.11.30 2587 0
114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댓글+5 2021.11.30 2008 0
1143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2021.11.29 2781 0
1142 [보도] 정부는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댓글+14 2021.11.23 40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