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 등으로 부터 취업(보훈특별고용)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취업희망 신청자 중 추천 직종 적격자를 우리 처 통합 보훈시스템을 통해 전산 추출한 후,「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402호)」의 “취업지원순위”규정에 따라 추천
- 제1순위 :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 등 본인
- 제2순위 :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 본인, 전몰군경 등 사망을 원인으로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부모 모두가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3순위 :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 배우자, 일정 상이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단, 기업체 등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자격증, 학력‧경력 등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생계곤란자 등을 우선할 수 있고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취업지원순위)
① 취업희망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기타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미만 장기복무제대군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포함)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로서 관련 직종 취업희망자와 기타 취업관리(지)청장이 취업지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순위를 우선할 수 있고,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보훈특별고용을 하기 위하여 추천하여 보훈특별고용대상에서 탈락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업무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 이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