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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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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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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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한 관련 예우법 시행령, 규칙이 2022년 1월 24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감면률과 같이 약제비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90%, 무공수훈자는 60% 감면되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등 국비지원대상자는 약제비 지원한도가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연간한도는 252,000원, 무공수훈자 6.25 재일학도의용군인은 160,0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위탁병원 이용후, 약제비영수증을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형식이 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월 1일 이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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