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공지사항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0 2,489 2022.09.22 15: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 국가보훈처, 대부지원 시행 지침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및 시행

□ 개정된 시행 지침에 따라 9월 26일부터 ‘사업 및 농토구입 재대출 기한’ 3년→2년으로 단축

□ 생계곤란 경제취약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연장) 제도 적극 활용 및 위탁대출(국민은행, 농협) ‘나라사랑 대출’ 온라인 신청 내년 첫 도입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2일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26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대부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3∼20년)·저리(1.4∼2.4%)로 주택(구입, 임차 등)·생업(농토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대부를 실시

ㅇ 이번 지침 개정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만회와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 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ㅇ 또한, 농토구입 대출 역시 재대출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의 범위는 교통인프라 발달 등을 반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거주지 반경 20km에서 30km 내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인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ㅇ 보훈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1년~3년) 동안 유예하고 이자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보훈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했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과 연체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체이자 총액이 대출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출’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현재 위탁은행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2023년부터 대출서류가 비교적 간소한 ‘생활안정대부’부터 시범 도입한 뒤 전체 대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위탁대부) 대부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부를 실시하고, 시중 금리와 보훈처 저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대부제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

□ 상환유예제도

○ (내용) 불의의 사고나 질병, 생계곤란의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에게 대부금의 상환을 1 ~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

○ (대상) 천재지변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 본인 혹은 가족이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 등



□ 경제적 취약계층 연체이자 감면 제도

○ (내용) 실직‧중증질환 치료 등의 경제적 위기로 장기 연체하였으나, 성실하게 원리금을 완납한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감면) 총 연체이자 금액중 대부원금의 20/100초과분에 대하여 감면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81 [대부] 폐차 전손상황의 자동차사고시 국가유공자 고엽제 보철차량대부 문제점 2022.02.01 2440 0
1180 [의료] 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2022.01.28 1929 0
1179 [서울시]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거주 모든 참전용사에게 월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댓글+2 2022.01.28 2409 0
1178 [공청회] 선진국의 참전 국가유공자 예우와 정부가 나아갈길 댓글+1 2022.01.22 1726 0
1177 [공지] 해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댓글+3 2022.01.22 1482 0
1176 [보훈처] 전사 군인, 순직 경찰 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결정 2022.01.13 1018 0
1175 [보훈처]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등 공개로 유가족 찾기 2022.01.13 923 0
1174 [공청회]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국회 국방위 2022.01.… 댓글+3 2022.01.06 3110 0
1173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댓글+4 2022.01.05 2046 0
1172 [보도] 보훈보상금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국가유공자들 “등급 낮춰 달라” 댓글+8 2022.01.05 3622 0
1171 [공청회] 국회 국방위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안내 (2022… 2022.01.04 1441 0
1170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전기 수소차 추가 댓글+1 2022.01.04 2134 0
1169 [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2022.01.04 1229 0
1168 [긴급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 댓글+9 2022.01.03 2950 0
1167 [신년인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5 2021.12.31 1519 0
1166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21.12.31 879 0
1165 [공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3 2021.12.30 831 0
1164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댓글+5 2021.12.30 3900 0
1163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2021.12.29 1412 0
1162 [보훈처]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의료진의 고발…"병원 대처 미흡" 2021.12.29 1116 0
1161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2021.12.28 19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