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훈보처,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 만화사업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과다 계상, 대가성 기부금 수수 등 -
□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독립운동가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5억) 및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계상(9천 800만원), 대가성 기부금 수수(1억), 기부금 목적 외 사용(1억3천만원), 법인카드 유용(2천1백만원) 등의 비리 혐의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 및 감사 자료를 이첩 예정
* 2월 감사한 국회카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중
□ 김원웅 전 회장은 공고나 면접 없이 회장 지인 7명을 임의로 채용하고, 사후에 면접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이루어졌음.
□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고, 이를 엄정하게 처벌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일환
□ 이번 감사를 통해 광복회가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위상 재정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국가보훈처는 “모든 보훈단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금) 발표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7일 ‘광복회 운영전반 감사 착수‘를 발표하며 광복회 수익사업, 보조금 등 단체운영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금)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에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만화 출판 사업 책자 인쇄 과다 견적 >
ㅇ 2020년 6월 광복회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웹툰 프로젝트”를 책자로 제작·판매하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하였다.
ㅇ 인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 A가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광복회 만화 사업 담당자는 2020년 8월경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인 I사의 비교 견적을 통해 H사와의 계약금액이 시장가격보다 90%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 그런데, 광복회 만화사업담당자인 B, C와 최종 결재권자인 김원웅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H사의 납품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2021년 2월, 5월) 추가 계약하였다.
ㅇ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 6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복회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하여 H사에는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확인되었다.
< 수목원 카페 공사비 9배 초과 지급 >
ㅇ 2020년 8월경, 광복회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내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0월 J사에 13.27㎡(공부상 4평) 규모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ㅇ 공사업체는 고급 자재를 사용하였고, 광복회 요구로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를 시행하였으며,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 비용 발생으로 1억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견적서’나 ‘검수 보고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ㅇ 동종 인테리어 업체 자문 결과, 고급 자재가 아닌 일반자재가 사용되었고, 카페와 건물 전체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업체 주장대로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공사비는 1천 2백만원(실평수 3평×4백만원)으로 평가된다.
ㅇ 결과적으로, 광복회 수익사업 담당자인 E와 지시감독 책임자 김원웅 전 회장은 카페 면적에 대한 공사내역을 부풀리고, 카페 면적과 무관한 부분까지 불필요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ㅇ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1천 200만원의 9배가 넘는 1억 1천여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함으로써, 광복회에 9천 8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공사업체에 9천 8백만여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대가성 기부금 수수 >
ㅇ 김원웅 전 회장이 광복회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광복회 운영비를 확충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 전 사업관리팀장 B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인 L에게, 가족회사라고 홍보해주고 40~50개의 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마스크 납품 등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ㅇ 기부 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로부터 제안받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위해 OOO공사, OO청 등 7개 기관을 소개받았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기부업체 L은 광복회에 판매처 추가 소개를 요구하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광복회에 항의 차 방문하였다. 이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이용당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하였다.
ㅇ 기부업체인 L은 1억원을 이체할 당시 기부금인지, 대차인지도 정한 것이 아니었고,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임을 고려해 볼 때 1억원을 기부한 후 어떠한 행사나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점 등은 통상의 기부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ㅇ 기부금 모집 경위 및 동기, 급부 내용,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면, 기부업체 L이 광복회에 제공한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며, 이로 인해 광복회는 업체 소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기부업체 L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
< 기부금 목적 외 사용 >
ㅇ ○○금융회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김치 나눔 목적으로 2021년 8월 광복회에 8억원을 기부하였다.
ㅇ 광복회는 위 기부금 중 1억 3천만원을 운영비로 2021년 9월과 2021년 12월에 각각 집행하였다.
ㅇ 기부금은 기부 목적이 특정된 경우, 기부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광복회는 기부 목적 외로 사용하여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
※「기부금품법」제12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법인카드 유용 >
ㅇ 김원웅 전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795건, 7천 9백여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ㅇ 광복회의 법인카드는 단체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김원웅 전 회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총 410건 2천 2백여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ㅇ 법인카드 유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운영하는 강원 인제 소재 ○○약초학교 직원과 공사인부 식대 및 회장 개인용 반찬, 떡볶이, 수퍼마켓 등 281건, 1천 6백여만원,
- 본인의 자택 인근(성남시 ○○구 ○○동, 반경 1km 이내) 김밥집, 편의점, 빵집 등에서 118건, 5백여만원,
-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 항목 자체만으로도 유용으로 보이는 11건, 40여만원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 불공정 채용 의혹 >
ㅇ 광복회의 정원은 25명이며,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기(2019.6.1.~2022.2.16.) 본회 직원 15명을 채용하였다.
ㅇ 광복회 ’회무규정‘에는 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의 직원 임명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ㅇ 김원웅 전 회장 취임 전까지 광복회는 구직사이트 공고 후 면접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여 왔다.
ㅇ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 면접 등 어떠한 전형 절차도 없이 김원웅 전 회장 등 지시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면접 심사표는 채용 후 허위로 조작되었다.
ㅇ 김원웅 전 회장의 불공정 채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형사법적인 위법성은 단정키 어려워, 일단 고발대상 사실에서는 제외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밝혀진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이 엄중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비위 혐의자 5명을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ㅇ 그 외 단체 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제도개선 요구 등의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지난 2월 감사 종료된 국회카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이다.
ㅇ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다.
ㅇ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ㅇ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라고 천명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물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걸 감싸고 빨아재끼는 놈들 다 쳐넣어라..
이런 덴 좌우고 없다ㅡ세금 도둑놈에 자리 차지한 놈들은 모조리ㅡ도륙해야한다..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옥 보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마다 감사처리 해야 요딴일들이
안생길듯 하네요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