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공지사항

[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7 3,808 2022.06.24 20: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2022년 보훈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입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등 13개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총액은 355억8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보훈단체 인건비 총액은 179억5백만원, 운영비 총액은 69억3천3백만원으로(인건비+운영비=248억3천8백만원) 단체 운영예산이 전체 지원예산의 70%를 차지합니다.

기타 항목은 하단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yore요레 2022.06.24 20:37
저사람들 월급주고 하는데 전체예산에 70%? 깜놀
회원들 이름팔아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도대체 누구입으로 들어가는지?
회원들을 위한 권익활동은 하는지?
아기공 2022.06.24 23:44
난 보훈단체라는 조직에게 껌 한통 받은적 없다. 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훈단체냐? 보훈단체를 위하여 유공자들이 존재 하는거냐?
정실 2022.06.25 07:38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존재 해야 합니다.
각 개인별 국가유공자들에게 직접 지원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권익 활동을 위해 헌신 하시는 보훈단체가 아쉽습니다.
전체예산의 70%라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개혁이 필요 하리라 봅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2.06.25 12:46
보훈처는 유공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왜 굳이 존재시키며 유공자들의 피를 빨게 방관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존치가치를 정확히 지킬수 있다면 보훈처와 보훈단체 중 하나만 존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조직 중 어느쪽도 유공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니 암담할 뿐이네요.ㅠ
장현철 2022.06.28 19:13
돈만 받고 하는일 없다?
공무원 보다 더 나쁜단체 아닌가?
필요없는 인원 더  줄여서 유공자 보상금,위탁병원,국립묘지를 더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
놀고먹게다는 정신상태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종이컵 2022.06.28 19:56
국회 앞에서 가스통  시위해야 정신차리려나
츤츤이 2022.06.29 17:49
인건비에 인원수도 나왔으면 좋았겠네요
도대체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단체들이 13개나 있다니 놀랍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25 [공지] 스마트폰등 모바일기기에서 국사모 사용 안내 2016.03.07 3251 0
1224 ☆ 6월 호국ㆍ보훈의 달 관련 위락시설 무료 입장안내[경기,수원지역] 2002.05.28 3247 0
1223 경향신문 -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들(외국사례) -외국의 보훈제도 2004.03.12 3234 0
1222 [만화사례집] 특별한 외상없이 피로골절이 생긴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2011.03.29 3231 0
1221 [공지] 케이블 tvN "백지영의 끝장토론" 시민패널 모집 2010.10.15 3229 0
1220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3229 1
1219 [공지]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재등록 안내 2014.06.15 3228 0
1218 [현황] 2020년도 보훈예산 편성 현황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금등) 2020.01.08 3227 0
1217 갤러리아·애경백화점,국가유공자에 할인 2004.06.05 3226 0
1216 [공지] 보훈대상자의 기초노령연금 수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2014.09.12 3226 0
1215 [보도자료] 유공자가 세금도둑 인가?…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댓글+2 2020.01.20 3219 8
1214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2006.09.20 3209 1
1213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변경에 따른 안내 2004.06.28 3208 0
1212 [안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는다 댓글+3 01.13 3207 1
1211 [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2006.08.18 3206 0
1210 [정보]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댓글+2 2023.02.20 3206 0
1209 [보훈정보] 2021학년도 대학입학 보훈특별전형 참고자료 2020.04.12 3205 0
1208 ☆ 국가유공자를 우습게 보는곳(인간)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2001.04.17 3203 0
1207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4.09.20 3203 0
1206 [보훈처] 2011년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열차 및 국내선 항공기운임 특별할인 안내 2011.06.03 3202 0
1205 [보도] 김성주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도움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댓글+5 2022.11.25 3198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