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지사항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 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훈령  제        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⑧ 제3항 전단과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시행령”을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제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상이등급 판정”을 “상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다”를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를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보훈 소견서는 별지제6호 서식부터 별지제14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표 6에 의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2항 전단의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인정상이처 확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94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09.22 3021 0
1293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댓글+2 2022.09.22 1916 0
1292 [국회] 정무위, 광복회장 비리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훈처장의 설전 2022.09.21 1394 0
1291 [보도] 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댓글+1 2022.09.19 1448 0
1290 [보훈처] 첨단 보철구 연구개발과 수요조사, 예산확보로 지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댓글+1 2022.09.15 1340 0
1289 [보도]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2022.09.15 2660 0
1288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2022.09.14 1653 0
1287 [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구 민원에 대한 제보 요청 2022.09.13 1421 0
1286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간담회 가져 댓글+6 2022.09.13 2546 0
1285 [보훈처] 2021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1739 0
1284 [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1262 0
1283 [예결위]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참전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등 2022.09.09 3568 0
1282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4 2022.09.09 1380 0
1281 [보훈채용공고] IBK기업은행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보훈특별고용(~2022.09.… 2022.09.08 2408 0
1280 [제휴보도] '추석 연휴 (희귀난치질환)코로나 대책', 의학전문기자가 점검해 봤더니 2022.09.08 1375 0
1279 [보훈처] 'KBS, 월남전쟁 국군 학살 사실화, 심각한 유감' 입장문 발표 댓글+4 2022.09.04 2304 0
1278 [보훈단체] KBS 규탄집회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연설 (2022.08.18) 2022.09.04 1376 0
1277 [보훈단체] 월남전참전자회, KBS 편파방송 규탄집회 영상 (2022.08.18) 2022.09.04 1305 0
1276 [서울시]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 정부승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22.09.04 1747 1
1275 [보훈처] 2022년 9월분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내 (2022년 9월 8일 목) 댓글+1 2022.09.03 3299 0
1274 [2023년 정부예산안 의결] 2023년 보훈예산안 개요, 국사모 의견 댓글+11 2022.09.01 4840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