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 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훈령 제 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⑧ 제3항 전단과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시행령”을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제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상이등급 판정”을 “상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다”를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를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보훈 소견서는 별지제6호 서식부터 별지제14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표 6에 의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2항 전단의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인정상이처 확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