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입법예고,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파킨슨증, 2023년 6월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인정 20개 질병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말초신경병 ⑤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⑥ 호지킨병 ⑦ 폐암 ⑧ 후두암 ⑨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및 달리 분류된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개요>
- 정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연구
- 경과 :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회 역학조사 실시
- 후유증 인정 질병 : (1차) 버거병 (3차) 만성 골수성 백혈병 (5차) 침샘암‧담낭암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화)부터 4월 3일(월)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 수당 지급(장애등급 고도‧중등도‧경도) - 매월 541,000~1,119,000원
∘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 대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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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 보상금 지급(상이등급 1급~7급) - 매월 568,000~3,506,000원(수당 제외)
* 6급 이상 유족 승계 가능
∘ 본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 대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 열차‧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 지원
∘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 지원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사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2,800여명에게 적극 알리도록 국가보훈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