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참전유공자, 무공, 재일학도의용군인의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 가결 통과

[국회] 참전유공자, 무공, 재일학도의용군인의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 가결 통과

공지사항

[국회] 참전유공자, 무공, 재일학도의용군인의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 가결 통과

0 1,101 2023.02.24 16: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 발언 전문 >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및 제일학도의용군인은 만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57항부터 61항까지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중 보훈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윤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그 공훈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이나 공적 자료 심사 등을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71항 정부가 각각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들의 원거리 통원 진료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결의안은 대체 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 심사 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94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09.22 3021 0
1293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댓글+2 2022.09.22 1916 0
1292 [국회] 정무위, 광복회장 비리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훈처장의 설전 2022.09.21 1394 0
1291 [보도] 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댓글+1 2022.09.19 1448 0
1290 [보훈처] 첨단 보철구 연구개발과 수요조사, 예산확보로 지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댓글+1 2022.09.15 1340 0
1289 [보도]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2022.09.15 2660 0
1288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2022.09.14 1653 0
1287 [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구 민원에 대한 제보 요청 2022.09.13 1421 0
1286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간담회 가져 댓글+6 2022.09.13 2546 0
1285 [보훈처] 2021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1739 0
1284 [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1262 0
1283 [예결위]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참전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등 2022.09.09 3568 0
1282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4 2022.09.09 1380 0
1281 [보훈채용공고] IBK기업은행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보훈특별고용(~2022.09.… 2022.09.08 2407 0
1280 [제휴보도] '추석 연휴 (희귀난치질환)코로나 대책', 의학전문기자가 점검해 봤더니 2022.09.08 1374 0
1279 [보훈처] 'KBS, 월남전쟁 국군 학살 사실화, 심각한 유감' 입장문 발표 댓글+4 2022.09.04 2304 0
1278 [보훈단체] KBS 규탄집회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연설 (2022.08.18) 2022.09.04 1376 0
1277 [보훈단체] 월남전참전자회, KBS 편파방송 규탄집회 영상 (2022.08.18) 2022.09.04 1305 0
1276 [서울시]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 정부승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22.09.04 1747 1
1275 [보훈처] 2022년 9월분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안내 (2022년 9월 8일 목) 댓글+1 2022.09.03 3299 0
1274 [2023년 정부예산안 의결] 2023년 보훈예산안 개요, 국사모 의견 댓글+11 2022.09.01 4840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