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 발언 전문 >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및 제일학도의용군인은 만 75세 이상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57항부터 61항까지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중 보훈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윤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그 공훈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이나 공적 자료 심사 등을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71항 정부가 각각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들의 원거리 통원 진료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결의안은 대체 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 심사 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