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 3. 6~2023. 4.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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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 3. 6~2023. 4.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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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동행복권 로또판매점 공고
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iceSerial=201

온라인 산청 접수 홈페이지 : http://sales.dhlottery.co.kr/

1. 기간
가. 공고기간 : 2023. 2. 20(월) ~ 2023. 4. 18(화)
나.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2. 신청자격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3년 3월 6일 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3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입니다.

<'23년 3월 6일 신청 시 중요 참고 사항>

ㅇ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이오니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ㅇ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단말기, 전용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주)동행복권 사업운영팀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별지 「‘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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