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자들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 21대 때도 제가 법을 발의했었는데 다 돌아가십니다.
부인들은 좀 더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명예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로 부인들은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당을 승계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훈부가 얘기하는데 저는 돌아가시더라도 부인에게 승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당사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께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분들의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전 명예수당은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