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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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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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535 08.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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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보훈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입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제2024-208호, 209호
법령종류 : 부령, 대통령령
입안유형 : 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4-08-07~2024-09-19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 등록관리과
전화번호 : 044-202-5431
전자메일 : beutces@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노출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 공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2. 참고사항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정하는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명 및 유해ㆍ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유해ㆍ위험요인 관련 질병의 공무관련성 판단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진단된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관련,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함
 나.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 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2. 직업성 암

폐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폐암
나. 함정, 군용차량, 항공기,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업무수행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첫 유해‧위험환경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함정, 군용차량,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업무수행 기간이 5년 이상(차량 정비 업무는 2009년 이전 5년 이상)이고, 첫 유해‧위험환경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백혈병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방광암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업무수행 후 발생한 방광함

3.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본인이나 동료의 참혹한 화상이나 상해 발생, 동료의 사망/사체의 목격 등)을 경험하였고, 해당 외상 사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음을 진단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psychological full battery)에 부합하는 경우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행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생  략)

개정안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정하는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명 및 유해ㆍ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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