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상이자 대상
□ 신속처리제 전담팀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약 8개월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개월 단축,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7월)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 신속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추진”
□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6일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ㅇ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사례 예시>
개선전 :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소요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개선후 :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6개월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로 신속하게 등록·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