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공지사항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0 2,022 2022.09.29 10: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9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10.1. 시행

ㅇ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ㅇ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ㅇ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9월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ㅇ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앞으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약제비까지 지원받기 위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준 것은 물론, 특히 만성·경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ㅇ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국 515개소인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6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15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박용진 위원 "중앙보훈회관 신축, 중증 상이군경" 2022.10.22 1499 0
1314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광복회 비리, 보훈단체 회장 선출 문제" 2022.10.22 1299 0
1313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김성주 위원 "보훈병원 적체, 보훈의료급여 제도" 댓글+3 2022.10.21 1836 1
1312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위원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2022.10.19 1361 1
1311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개선" 2022.10.19 1315 0
1310 [긴급공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다음서비스 오류 공지 2022.10.17 1544 0
1309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위원 "보철구,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2022.10.16 1659 0
1308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대부의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2022.10.16 1413 0
1307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김종민 위원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2022.10.16 1739 1
1306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참전수당 승계" 2022.10.15 2397 0
1305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등록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 2022.10.15 1435 0
1304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댓글+1 2022.10.15 1900 0
1303 [국정감사 스케치]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보훈은 넘치게 해야 한다!" 2022.10.14 1911 2
1302 [보훈단체]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환영, 국회의 조속한 처리 기대 댓글+3 2022.10.12 1855 0
1301 [행안부]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2022.10.06 2580 0
1300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10.05 2427 1
열람중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2022.09.29 2023 0
1298 [정보공개] 2023년 보훈예산안(보상금 수당 관련) 추가인상 추진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입장 댓글+12 2022.09.28 11393 1
1297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댓글+13 2022.09.27 4249 0
1296 [보도]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 더 걸리는 중앙보훈병원 초음파 검사 댓글+1 2022.09.26 1761 1
1295 [국회]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2022.09.25 16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