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9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10.1. 시행
ㅇ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ㅇ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ㅇ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9월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ㅇ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앞으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약제비까지 지원받기 위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준 것은 물론, 특히 만성·경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ㅇ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국 515개소인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6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