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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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7.9)

0 3,416 2010.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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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모든분들께 지원하는것이 아닌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등급, 생활정도, 사회활동등으로 선정됩니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다.                        

■ 보급개요

  ● 보급대상
-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의 약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0년 6월 10일(목) ~ 7월 9일(금)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www.at4u.or.kr)

  ● 접수처
-  각 시군구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
-  각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필수사항 : ①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1부
             ②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사항 :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복 제출시 고득점 1개만 평가에 반영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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