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발의되어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는 현재 65세이상 전상군경(戰傷軍警)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공상군경(公傷軍警)등은 보훈예우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를 공상군경(公傷軍警) 및 공상공무원 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를 65세 이하 전공상군경(戰公傷軍警)까지 확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지급범위 확대 예상인원 : 65세 이상 공상군경(公傷軍警) 2,800여명, 공상공무원 200여명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4ㆍ19혁명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 한편, 단서 규정은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내용 및 적용범위가 명확해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4항제1호)
나. 현행 제7조제3항제4호 단서 및 제4항제3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관련 내용을 별개의 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⑤ 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수당과 제4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지원수당
3. 그 밖에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