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부 국정감사
2016년 10월 5일(수)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명 위원 질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 회의록 전문 >
매년 군에는 약 700여 명의 전공상자가 생깁니다.
그중에는 심신장애를 입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는 인원이 약 70%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작년 목함지뢰 도발 때 부상을 입은 하재헌, 김정원 하사 같이 신체장애를 입은 군인들도 현역으로 복귀를 해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헌 김정은 하사가 국가유공자입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이 현역 신분은 국가유공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처 관련 법령에 보면 현역 신분으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군인이 국민들로부터 국민적 영웅이라고 취급받는 이런 인원이 국가유공자라는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칭이라도 호칭이라도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은 전역한 후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국가보훈처하고도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또 군에 복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사관리 문제라든가 인사근무 문제 또 기타 복지지원 관련해서 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규정, 방침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장관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