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공영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증액(인당 월 4만원 추가 인상)
- 10,134명×40,000원×12월 = 48억 6,40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증액(인당 월 4만원 추가 인상)
- 137,989명×40,000원×12월 = 662억 3,500만원
○ 4․19혁명 공로수당
❍ 4․19혁명공로수당 증액(인당 월 4만원 추가 인상)
- 275명×40,000원×12월 = 1억 3,200만원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 보훈단체 종사자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단체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위해 8억9천5백만원 증액
❍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부 승격 등으로 단체지원 예산 증액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의전 확대를 위한 예산 2억원 추가 반영
❍ 국외전적지탐방 사업 예산 2억원 추가 반영
○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 전문의 확보를 위해 26억 증액
○ 위탁병원 진료
❍ 위탁병원 제도 개선 등 보훈의료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6억원 반영
○ 보철구 지급
❍ 로봇 의족 지급을 위한 15억 2,000만원 증액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 진료 공백 없이 대구보훈병원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2023년도 예산에 설계비 5억원 신규 반영
○ 보훈정신 계승발전
❍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예산 13억원 감액
- 청소년 참여형 게임 개발: 10억원
- VR콘텐츠 개발: 3억원
❍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예산 17억 5,000만원 감액
- 토크콘서트: 7억 5,000만원(7,500만원×10회)
- 보훈퀴즈 경진대회: 10억원(1억원×10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 ’23년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1억원 증액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 확대 및 개선, 묘소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예산 17억원 증액
❍ 장기간 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의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3억원 증액
III. 부대의견
○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 전공의 등 인력 확보, 의료장비 노후화 개선, 민간병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향후 소요예산 및 사업기간을 사업연장 타당성과 함께 2023년 최초 업무보고 시 보고한다.
○ 국가보훈처는 더 나은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코드 세분화, 이전 수기 기록 데이터화 등 통계관리시스템 정착과 이전 통계 전산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 국회 정기회 제14차 정무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발언 >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김성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예산안은 보훈정신 계승 발전 사업 중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예산과 보훈 문화 확산 및 진흥 예산 30억 5천만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8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상금 사업 중 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증액분 37억 원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383억 5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훈처 예산이 가장 여야 의원들이 깊은 토론과 논의를 한 예산인데요.
국가보훈처 예산안 전체 심사를 통해서 삭감은 3건의 58억 5천만원, 증액은 총 23건의 1,383억 5천7백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성이 낮은 일회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을 예를 들어서 게임제작, 토크콘서트, 퀴즈 경연대회 등은 삭감하고 대신 보훈병원 진료예산, 보훈단체 활동 예산을 모두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훈수당을 총 1,120억 정도 늘려서 그중에는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 수당 등을 증액하는 내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와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의 지원 사업 중 운영비 예산 22억7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하받을일이 아니고 다행인 일이죠.
☆볼일. 없구
대신 무의탁 수당이 있어요.(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신듯...)
구법유공자분들은 부양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하락 또는 등외판정시 엄청난 고통이 예상되기에
사전에 충분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령수당과 전상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법7급 60세 미만은 고령 수당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유공자도 아닌가??
왜 항상 혜택에서 많은 제외대상이 되는지...
한탄스럽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