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부양가족수당을 얘기 하는게 맞는거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어필로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우루이히
2022.11.02 16:07
구법 적용으로 상이7급이지만 부양가족수당 배제중인 사람은 해당 없을까요?
뺑가리
2022.11.03 08:52
우루히리님 말에 동의합니다.
저 또한 구법7급이지만...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ㅜㅠ
이것또한 구법7급 유공자님들의 하나의 차별이 아닐까요? ㅜㅠ
구법7급 유공자님들의 연금승계 문제..그리고 구법7급의 부양가족수당 ㅜㅠ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ㅜㅠ
정실
2022.11.04 08:55
이분의 의견의 동의합니다.
기갑전설
2022.11.03 15:49
구법유공자분들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구법의 유리함을 취하면서 신법의 유리함도 취할 수 있습니다.
구법 유공자분들은 크게 생각하시어 부양가족수당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신법에는 고작 부양가족수당 1가지가 추가 되었지만
그외 많은 부분들이 삭제 되었습니다.
우루이히
2022.11.03 21:07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어렵게 7급을 취득하신분들도 계십니다. 신법적용을 위한 신검을 신청할때 등급하락이나 취소에 응한다는 문구를 따라적는 란이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신법 적용받고자 신청했다가 갑작스레 등급하락 혹은 등외 적용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리스크아닌 리스크를 떠안으며 불안하게 신법 적용을 위한 재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우루이히
2022.11.03 21:09
저 또한 리스키한 재검을 요청하고싶지 않구요 본문내용이 제가 질문드린 상단내용 포함인지 다른소린지 유공자도 종류가 하도많아 유공자임에도 명확히 알지못하기에 질문 남긴점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붕어
2022.11.04 12:42
재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달라는게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신법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뺑가리
2022.11.05 21:05
붕어님 !! 정말 감사합니다 ^^
정확한 팩트 ^^ 그리고 매서운 상황판단을 존중합니다 ^^
기갑전설
2022.11.08 23:03
"붕어님" 제 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뺑가리
2022.11.05 21:13
우루히리님 !! 말에 동의 합니다 !!
굳이 구법7급 적용자는 리스크를 떠안으며 신법을 적용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
그리고 가족수당 외에 신법적용시 삭제 또는 배제되는 항목이 많은데...
그걸 무시할수는 없지요 !! 신규 7급 유공자께서 등록 시기가 신법기준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굳이 구법7급이 신법으로 옮기는건... 리스크가 크지요 !!! 그렇다고 구법7급을 하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ㅜㅠ 등록기준이 구법을 적용 받을라고 그때 7급 유공자로 등록한건 아니니까요 ㅜㅠ
기갑전설
2022.11.08 23:22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부담을 잘 알고 있어요(누구보다 힘들게 7급을 받아서...)
구법유공자분들이 좀 마음을 크고 넓게 써서 신법유공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법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남긴 것이구요~~~
뺑가리
2022.11.05 21:04
기갑전설님 !! 같은 유공자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
왜?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나요?
왜? 부당하다 !! 라는 의견을 내지 못하시죠?
그렇게 보훈처나 국회의 의견에 끌려 가다보면 유공자들의 혜택은 커녕,,,
설자리도 없어 집니다.... !!!
우리가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함께해 쥬세여 ㅜㅠ
기갑전설
2022.11.08 23:39
2012년도 신법이 만들기전 공청회를 할때
지금 신법에서 구법대비 제외되는 혜택들이 원래는 법 구분없이 동일하게 삭감하려고 했으나
구법유공자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구법에는 혜택이 유지되고, 신법에서만 삭제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참석했던 구법유공자분들과 상이군경회에 엄청난 실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구법 유공자분들과 상이군경회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기득권 지킴이 중요하지
신법의 부양가족수당은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자녀는 장성했을 것이고, 이미 노령수당을 받고 있었을 테니...)
시간이 지나고 젊은 구법 유공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보니
신법의 부양가족수당이 아주 크게 느껴지겠죠?
특히 7급분들은 보상금도 매우 적은데 부양가족수당은 1인당 10만원이니~~~
신체검사를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으려다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될수도 있으니...
신법유공자가 구법유공자가 될수 없듯이
구법유공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 받을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구법 유공자 분들은 등록시기에 따른 법 적용이 다른 것을 폐지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양가족수당이 따라 올 것입니다!!!
민두리
2022.11.05 21:48
구법 재해부상군경 이참에 통합좀 해라.. 당사자도 헷갈려 죽겠다.
구법/신법 사고발생경위 별로 차이 안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왜 방치해두는건지? 돈 때문에??
순고구마
2022.11.09 23:30
참!답답한 보훈정책에 한이 맺힌 7급자들의 원망과 원한이 3-5급 되신분들은 신체 일부의 장애로 급수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수당을 받고있지만 7급들은 지체 장애는 없어도 최하 3가지에서 7가지 까지 불편을 격고있으며 매일 담마진으로 잠을 못자고 온몸을 글어서 두드러기와 살의 뻘건 곳이 상처가 나고 허혈성 심장병으로 작은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차서 쉬었다가고 녹내장으로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당뇨와 말초신경 마비증으로 약을 먹은지 몇년이 지나고 고통가운데 있어도 만년 7급에 부양가족도
승개가 않되고 한이 맺혀서 죽지도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급수를 받은 사람들은 부양 가족수당을 주는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어필로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구법7급이지만...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ㅜㅠ
이것또한 구법7급 유공자님들의 하나의 차별이 아닐까요? ㅜㅠ
구법7급 유공자님들의 연금승계 문제..그리고 구법7급의 부양가족수당 ㅜㅠ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ㅜㅠ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구법의 유리함을 취하면서 신법의 유리함도 취할 수 있습니다.
구법 유공자분들은 크게 생각하시어 부양가족수당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신법에는 고작 부양가족수당 1가지가 추가 되었지만
그외 많은 부분들이 삭제 되었습니다.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달라는게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신법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 ^^ 그리고 매서운 상황판단을 존중합니다 ^^
굳이 구법7급 적용자는 리스크를 떠안으며 신법을 적용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
그리고 가족수당 외에 신법적용시 삭제 또는 배제되는 항목이 많은데...
그걸 무시할수는 없지요 !! 신규 7급 유공자께서 등록 시기가 신법기준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굳이 구법7급이 신법으로 옮기는건... 리스크가 크지요 !!! 그렇다고 구법7급을 하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ㅜㅠ 등록기준이 구법을 적용 받을라고 그때 7급 유공자로 등록한건 아니니까요 ㅜㅠ
구법유공자분들이 좀 마음을 크고 넓게 써서 신법유공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법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남긴 것이구요~~~
왜?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나요?
왜? 부당하다 !! 라는 의견을 내지 못하시죠?
그렇게 보훈처나 국회의 의견에 끌려 가다보면 유공자들의 혜택은 커녕,,,
설자리도 없어 집니다.... !!!
우리가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함께해 쥬세여 ㅜㅠ
지금 신법에서 구법대비 제외되는 혜택들이 원래는 법 구분없이 동일하게 삭감하려고 했으나
구법유공자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구법에는 혜택이 유지되고, 신법에서만 삭제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참석했던 구법유공자분들과 상이군경회에 엄청난 실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구법 유공자분들과 상이군경회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기득권 지킴이 중요하지
신법의 부양가족수당은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자녀는 장성했을 것이고, 이미 노령수당을 받고 있었을 테니...)
시간이 지나고 젊은 구법 유공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보니
신법의 부양가족수당이 아주 크게 느껴지겠죠?
특히 7급분들은 보상금도 매우 적은데 부양가족수당은 1인당 10만원이니~~~
신체검사를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으려다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될수도 있으니...
신법유공자가 구법유공자가 될수 없듯이
구법유공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 받을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구법 유공자 분들은 등록시기에 따른 법 적용이 다른 것을 폐지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양가족수당이 따라 올 것입니다!!!
구법/신법 사고발생경위 별로 차이 안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왜 방치해두는건지? 돈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당뇨와 말초신경 마비증으로 약을 먹은지 몇년이 지나고 고통가운데 있어도 만년 7급에 부양가족도
승개가 않되고 한이 맺혀서 죽지도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급수를 받은 사람들은 부양 가족수당을 주는것이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