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 요건인정,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언론 제보를 추진중이오니 인터뷰가 가능하신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6.25전쟁, 월남전의 전시상황에서 기록미비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오랜 기간 보훈등록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등록한 경우
기록부재로 전우들의 증언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외 거주로 인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
보훈처 공무원의 부당한 대우 사례
보훈처등 당국의 처사에 염증을 느끼고 해외로 이민을 간 케이스
기록부재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보훈자녀 사례
기타 보훈정책 전반 등
보훈정책 건의 드립니다.
말그대로 국가상이유공자 분들이 다 여기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병원도 수시로 다니고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유공자분들은 2가지 이상 외래를 다니실거라 생각됩니다.
반영구적인 상이를 입은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병원 외래를 다녀도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연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으로 대한민국 전국 사업자는 국가유공자(본인)는 기본 연차 외 여성의 생리휴가처럼 국가유공자도 최소 2달에 한번씩 총 (가칭 : 보훈보상휴가) 년 6개 정도 (유급)연차를 추가 반영하여 외래 진료라도 다니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자는 월1회 생리휴가를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이가 아닌데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희생한 저희들도 그에 맞는 병원외래진료를 다닐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노사간 단협사항이 있다면 그걸 더 우선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역생활 중 상이를 입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원외래에 따른 일정기간의 연차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별도의 신청없이 대한민국 사업자 주체는 자동적으로 보훈연차를 자동으로 발생시켜서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자동 발생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자에 벌금 부과 법령 제정도 반영 요청)
위 내용은 예산을 늘려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 안된다면 그냥 개인이 감내해라 이런 소리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글을 보니 임산부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우대 한다는데... 참...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2. 또한, 본인의 동의 없는 보직이동 또는 당사자의 보직 및 인사이동 요청시 사업자는 적극 반영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 명시하여 주시고 전국의 사업자에 이 내용을 홍보가 되도록 각 보훈처에서도 공문 발송 등 협조요청하여 24년도부터는 즉각 병원 외래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 내용도 어길시 사업자에게 벌금이나 사업장 세금부과등 불이익 등의 부과 법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그대로 국가상이유공자 분들이 다 여기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병원도 수시로 다니고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유공자분들은 2가지 이상 외래를 다니실거라 생각됩니다.
반영구적인 상이를 입은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병원 외래를 다녀도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연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으로 대한민국 전국 사업자는 국가유공자(본인)는 기본 연차 외 여성의 생리휴가처럼 국가유공자도 최소 2달에 한번씩 총 (가칭 : 보훈보상휴가) 년 6개 정도 (유급)연차를 추가 반영하여 외래 진료라도 다니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자는 월1회 생리휴가를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이가 아닌데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희생한 저희들도 그에 맞는 병원외래진료를 다닐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노사간 단협사항이 있다면 그걸 더 우선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역생활 중 상이를 입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원외래에 따른 일정기간의 연차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별도의 신청없이 대한민국 사업자 주체는 자동적으로 보훈연차를 자동으로 발생시켜서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자동 발생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자에 벌금 부과 법령 제정도 반영 요청)
위 내용은 예산을 늘려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 안된다면 그냥 개인이 감내해라 이런 소리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글을 보니 임산부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우대 한다는데... 참...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2. 또한, 본인의 동의 없는 보직이동 또는 당사자의 보직 및 인사이동 요청시 사업자는 적극 반영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 명시하여 주시고 전국의 사업자에 이 내용을 홍보가 되도록 각 보훈처에서도 공문 발송 등 협조요청하여 24년도부터는 즉각 병원 외래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 내용도 어길시 사업자에게 벌금이나 사업장 세금부과등 불이익 등의 부과 법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