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고궁 공원, 공공기관 수송시설, 양육시설 지원 법률안 의결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고궁 공원, 공공기관 수송시설, 양육시설 지원 법률안 의결

공지사항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고궁 공원, 공공기관 수송시설, 양육시설 지원 법률안 의결

3 3,269 2022.12.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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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고궁 공원, 수송시설 지원" 시행일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시설 지원은 KTX, 지하철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에 한하며 버스 등 교통시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내 >

제안연월일 :  2022.  1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11. 15.)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주요내용 >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신설).

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7조의2제1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준용되는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또는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 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욕쟁이s 2022.12.30 14: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행까지 잘 되먼 좋겠습니다.
Battys 2023.01.03 12:3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5923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3년전에 입법 예고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일까요?
영민임다™ 2023.01.04 09:59
[바로잡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의 수송시설 이용보호, 교통지원과 관련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시설지원 영상과 콘텐츠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공지한 내용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지원중 수송시설 지원(KTX 기차,지하철등 공공 수송시설)과 교통지원(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이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실시와 관련,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추가지원여부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2022.12.29 공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고궁 공원, 공공기관 수송시설, 양육시설 지원 법률안 의결"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194
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고궁 공원, 수송시설 지원" 시행일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시설 지원은 KTX, 지하철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에 한하며 버스 등 교통시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안내) 관련 대안 개정법률안 통과는 버스 등 교통시설이 아닌 KTX 기차, 지하철등의 수송시설 지원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한것이며 시행시기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022.12.30 공지한 "[주요내용 FAQ] 상이 국가유공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196
10.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인지? - 보훈보상대상자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계획은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잘못된 내용 바로잡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은 향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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