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훈부, 광역 자치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형평성 제고 및 연령제한 폐지 추진

[보도] 보훈부, 광역 자치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형평성 제고 및 연령제한 폐지 추진

공지사항

[보도] 보훈부, 광역 자치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형평성 제고 및 연령제한 폐지 추진

0 2,080 2023.06.29 12: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부, 광역 단체 참전수당 현황 공개’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 위한 지자체와 협력방안 추진

- 보훈부,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인 참전수당 현황 공개
- 광역 단체 평균 9.2만원 지급, 최소 2만원 ~ 최대 22만원 지급 중 (제주도 22만원 최고, 전북 2만원 최저 지급)
- 보훈부, 지자체별 차등 극복 위해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배포 및 협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8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3년 5월 기준, 광역 단체 참전수당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전수당 지급액 >

ㅇ 17개 광역 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은 9.2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요건별로 지급액이 다른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액 산출〔3페이지 <지급요건> 표 참조〕

-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3.3만원), 강원(6만원), 충북(6만원), 충남(3만원), 전북(2만원),전남(3만원)으로 총 6곳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ㅇ 제주도가 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이었다.

- 한편, 전북이 2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3만원) 순이었다.

ㅇ 1년 전인 ’22.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3만원), 경북(+5만원), 경기(+1.1만원), 대전(+3만원), 충북(+1만원)으로 총 5곳이었다.

ㅇ 광역 단체 참전수당 월 지급액 현황


* 경기의 경우, 연 1회 40만원 일시 지급

ㅇ 다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들이 실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참전수당의 총액은 광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 지급요건  >

ㅇ (연령) 17개 광역 단체 중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주, 경남, 울산, 제주 총 4곳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만 91세, 월남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만 76세로 집계되었다.

- 그에 따라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이 사실상 월남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참전구분) 6·25 참전과 월남 참전을 구분하여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남과 경북 두 곳으로 집계되었다.


< 참전수당 수령자 수 >

ㅇ (인구) ’23년 5월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광역 단체는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다.

-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이었다.


* 참전수당 수령자 수는 각 광역 내 기초 지자체에서 ‘지급 인원’으로 회신해온 값을 더해 구한 값임

ㅇ (예산) ’23년 광역시·도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 단체는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인천 순이었다.

- 전체 예산에서 참전수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 전남, 충남, 경기, 광주 순이었다.

* (참전수당 수령자 수 × 참전수당 지급액 × 12개월)로 단순화하여 계산한 값임
** 요건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역별, 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민식 장관은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더해, “일부 기초 단체에서는 참전수당 지급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기간*을 요구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여 지역 내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기초 지자체 : (서울) 마포구, (부산) 기장군, 동구, (인천) 강화군, 연수구, 옹진군, (강원) 횡성군
** (부산)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지급 중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으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일류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00 [국회] “보훈단체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 댓글+2 2023.02.25 1354 0
1399 [국회]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23. 2. 24… 2023.02.25 1328 0
1398 [국회]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민주당 소병철 위원… 2023.02.25 1601 0
1397 [국회] 참전유공자, 무공, 재일학도의용군인의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 2023.02.24 1117 0
1396 [안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 3. 6~2023. 4… 2023.02.23 4613 0
1395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 2023.02.23 1123 0
1394 [국회] 정무위 윤한홍 위원,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2023.02.22 1164 0
1393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보훈부 승격 로비? 댓글+2 2023.02.22 3288 1
1392 [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관련 입법예고 2023.02.21 1325 0
1391 미국이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길을 배웅하는 방법 댓글+4 2023.02.21 1495 1
1390 [단체] 2023년도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 지원 현황 댓글+4 2023.02.20 1456 0
1389 [통계] 2022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평균인원, 연 지급금액) 2023.02.20 1382 0
1388 [단체]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2023.02.20 1092 0
1387 [안내]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2023.02.20 967 0
1386 [정보]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댓글+2 2023.02.20 3770 0
1385 [보훈처] 주간업무 점검회의 주요내용 (~2023.02.19) 2023.02.19 1171 0
1384 [안내] 법정 13개 보훈단체 정관 (2023년 2월 19일 기준) 2023.02.19 2218 0
1383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에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댓글+1 2023.02.18 1247 1
1382 [보도자료] 대법원, 통증(CRPS)을 지체기능 장애로 첫 인정 2023.02.16 996 0
1381 [국회 행안위] 국가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2023.02.16 1214 0
1380 [보도] 박민식 보훈처장,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찾아 조문 및 애도 “형제의 나라와 함께하겠… 2023.02.14 10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