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6.27(화)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의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대신 신청 근거 마련7개 법률 현황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⑦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심리재활서비스위탁 근거 마련8개 법률 현황 *
위 7개 법률 +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