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공지]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공지사항

[공지]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0 1,619 2023.06.27 14: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부

-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6.27(화)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의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대신 신청 근거 마련7개 법률 현황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⑦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심리재활서비스위탁 근거 마련8개 법률 현황 *
위 7개 법률 +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00 [국회] “보훈단체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 댓글+2 2023.02.25 1354 0
1399 [국회]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23. 2. 24… 2023.02.25 1329 0
1398 [국회]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민주당 소병철 위원… 2023.02.25 1601 0
1397 [국회] 참전유공자, 무공, 재일학도의용군인의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 2023.02.24 1118 0
1396 [안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3. 3. 6~2023. 4… 2023.02.23 4614 0
1395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 2023.02.23 1123 0
1394 [국회] 정무위 윤한홍 위원,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2023.02.22 1165 0
1393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보훈부 승격 로비? 댓글+2 2023.02.22 3288 1
1392 [보훈처]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4개 추가 인정 관련 입법예고 2023.02.21 1326 0
1391 미국이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길을 배웅하는 방법 댓글+4 2023.02.21 1495 1
1390 [단체] 2023년도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 지원 현황 댓글+4 2023.02.20 1457 0
1389 [통계] 2022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실적 현황(분류별, 평균인원, 연 지급금액) 2023.02.20 1382 0
1388 [단체] 2021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기감사 결과 보고(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2023.02.20 1092 0
1387 [안내]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2023.02.20 967 0
1386 [정보] 전국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2023. 2. 1 기준) 댓글+2 2023.02.20 3771 0
1385 [보훈처] 주간업무 점검회의 주요내용 (~2023.02.19) 2023.02.19 1171 0
1384 [안내] 법정 13개 보훈단체 정관 (2023년 2월 19일 기준) 2023.02.19 2219 0
1383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에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댓글+1 2023.02.18 1247 1
1382 [보도자료] 대법원, 통증(CRPS)을 지체기능 장애로 첫 인정 2023.02.16 996 0
1381 [국회 행안위] 국가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2023.02.16 1214 0
1380 [보도] 박민식 보훈처장,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찾아 조문 및 애도 “형제의 나라와 함께하겠… 2023.02.14 10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