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예정,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오는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여성가족부 폐지는 추후 논의
장제원 위원장 "쟁점법안,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 되지 말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재외동포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 행안위 전체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국민들께 힘이 되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속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 제가 쟁점을 제외한 무쟁점 부서부터 통과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정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국가 보훈부 격상 문제와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늘 통과될 수 있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쟁점도 빠른 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까지 8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교홍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제1소위원장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령 등 총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6건의 법률안은 다른 부분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68건 6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